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공동주택의 한 유형인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주거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1990년대 22퍼센트에서 2010년대 60퍼센트 이상 상승했으며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주택의 70퍼센트 이상이 아파트로 건축되고 있어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파트는 거주환경도 좋지만 재화로 시세 형성이 용이해서 부동산 관련 재화 중에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부동산 투자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었는데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시기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인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즉시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를 채택하여 입주를 위해서는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수도권지역과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9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신규 분양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사람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순위에 따라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 임대주택에 들어가 5년, 10년 입주하여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아파트는 일단 대단지에 투자해야 한다.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이 유리하다. 관리비가 소규모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단지 내에 헬스장이나 공부방, 휴식 공간이 다양하고 시세 변동 폭도 대체로 큰 편이다. 또한 1천세대 이상이라면 대단지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새 아파트는 단순히 새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고 편리한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기에 고려해볼 만 하다.
자녀가 있는 집은 학군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혼부부나 직장인에게는 교육보다는 교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신도시는 신도시로서 걸맞은 규모와 이에 따른 인프라 건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잠만 자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신도시를 고려할 때는 주변에 인프라가 얼마만큼 형성되어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주거의 쾌적성에 대한 요구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한강이나 공원에 대한 프리미엄은 갈수록 상승하고 친환경성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데 부동산자산 중 주택자산을 축소하여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을 주택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데 은퇴 계층에서는 역모기지론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구원 수가 감소하여 중대형 아파트를 통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소형아파트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을 마친 분양자에게 발생한 권리로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분양권을 사는 것은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와 달리 층과 향을 확인하고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단대출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기도 한다. 청약통장 거래를 분양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는 청약 미달 단지와 미분양주택도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면 투자를 할 만한데 건설사가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입주시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에 비인기지역은 입주가 임박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다. 중도금 연체료 처리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이 있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이 있다.
청약 종합저축은 통장을 강배하고 최초청약 시점에 주택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를 선택해서 가입했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또한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 이전 혼인 자인 경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적용한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각자 세대별로 차이가 크니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최근 청약통장의 점수가 상향평준화 되어 있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매우 힘들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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